실업급여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합법적으로 가능한 활동들과 주의할 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활동은 바로 '구직활동'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일할 의지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하고 있다'는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의 예시는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력서 제출 및 입사지원입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에서의 입사지원도 인정되고, 기업 면접에 참석한 기록도 구직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이외에도 구직 관련 교육, 취업박람회 참석, 워크넷 구직등록 등도 인정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과정이나 지자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 디지털 기반 직업 교육, 청년 취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 구직활동 인정은 물론,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에게 1~4주 간격으로 '실업 인증일'을 부여하여 구직활동 내역을 점검합니다. 이때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의 없는 활동, 예컨대 아무 회사에 무작정 이력서를 보내거나, 교육만 등록하고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실업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통해 '근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이는 제도의 핵심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기근로와 일용직: 일정 기준 아래라면 가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단기근로나 일용직도 허용됩니다. 실제로 단기간, 저소득의 알바나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수급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시간과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실업 상태로 간주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낮고, 단기적 근로임이 명확할 것
예를 들어, 주 2일, 하루 4시간씩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고 며칠 쉬는 형태의 근로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근로라도 고용센터에 반드시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해야 하며, 허위 사실로 은폐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배달 알바, 쿠팡플렉스, 택배 상하차 등 일용직도 유사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명확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수입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수익 규모나 활동량에 따라 실업급여가 일시 중지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1~2일 일하고 나머지 주간은 실업 상태일 경우, 해당 근로일에 대해선 실업급여가 제외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이를 “부분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단기근로를 통해 수급 기간 동안 소소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모든 활동은 투명한 신고가 필수이며, 신고 누락 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작활동, 유튜브, 블로그 운영: 수익 발생 여부가 핵심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 제작, 블로그 운영, 전자책 판매 등 다양한 1인 창작활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이런 활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익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신고 후 심사를 거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 몇 개를 올려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고 수익이 생기거나 후원, 협찬, 구독료 등으로 일정 수익이 들어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무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블로그나 브런치에서 광고를 달거나 제휴마케팅 링크를 걸어 수익이 발생하면, 창작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수익이 소액이고, 부업 수준: 실업상태 유지 가능하나 소득 감안하여 급여 일부 삭감 가능
수익이 고정적이고 반복적: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지
따라서 창작 활동을 병행하고 싶다면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및 신고를 거치는 것이 최선이며, '단순 취미'와 '영리 목적 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규직 취업, 미신고 소득: 실업급여 중단 및 환수 사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활동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역은 실업 상태를 벗어났다고 간주되는 행동이므로, 실업급여가 즉시 중지되며 심할 경우 지급된 금액의 전액 환수, 나아가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정규직 취업입니다.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실업 상태가 아니며, 그 즉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일부 수급자들이 ‘몇 달간 몰래 다니고 나중에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실업 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매출이 없다고 해도 '취업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창업 준비 중이라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소득 발생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창작 수익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가 적발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최대 5배까지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소득 자료와 고용보험 정보는 연동되어 있어, 숨기려 해도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수익이 발생하거나, 일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구직 중인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지원금이 아닙니다.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제도를 악용하거나 부주의하게 이용하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실업 기간 동안 단기 소득도 병행하고, 자기계발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직하게,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활동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고용센터와 상담하며 문제없이 수급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