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고령 근로자)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 6월 2일, 기한 후는 6월 3일 ~ 12월 1일입니다.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홑벌이 285만 원·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도 한눈에 보기: 시니어도 ‘가구·소득·재산’만 맞으면 OK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 의지를 지원하는 현금성 공적급여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가구 정의(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의 개념도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가구유형 판정 간단 체크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자격요건 꼼꼼체크: 소득·재산·제외대상
소득 요건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신청 가능(장려금 산정은 ‘총 급여액 등’ 기준).
재산 요건(평가기준일: 해당 과세기간 6월 1일)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전세·예금·자동차·유가증권 등 재산 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임차 중이면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거주 시는 기준시가 100%)
감액 규정 & 기한후 신청
재산 합계액 1.7억~2.4억 미만이면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
기한 후 신청(6/3~12/1)은 산정 장려금의 95% 지급
주의해야 할 제외 사례(대표 예)
계속근무 상용근로자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 등은 제외 요건에 해당 가능(해당 여부는 급여·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
신청 방법 전략: 정기 vs 반기, 어떻게 고를까
정기신청(연 1회)
신청: 2025년 5월 1일~ 6월 2일 (권장) / 기한 후 6월 3일~ 12월 1일(95%)
대상: 2024년 연간 소득 기준(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지급: 법정기한은 9월 말까지, 통상 8월 말부터 순차 지급(심사 후)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선택 가능)
상반기 소득: 2024.9.1~9.19 신청 → 2024.12.30 잠정지급, 2025.6 정산
하반기 소득: 2025.3.1~3.17 신청 → 2025.6 정산/지급 또는 환수
원칙: 상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봄(정산 시 통합)
근로소득만 있고 현금흐름을 빠르게 가져오고 싶으면 ‘반기’
사업·종교인 소득이 섞였거나 변동이 잦으면 정기가 단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문을 못 받아도 요건만 맞으면 본인 신청 가능합니다.
시니어 맞춤 체크리스트 & 예시로 보는 준비 포인트
[체크리스트 7]
가구유형 확정: 단독/홑벌이/맞벌이 판정(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총소득 기준 충족: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재산 합계: 6월 1일 현재 2억4천만 원 미만인지, 부채 차감 불가 유의
전세·임차 보증금: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vs 실제 전세금 중 유리한 금액으로 평가 가능(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예외)
감액/기한 후: 재산 1.7억~2.4억 → 50% 지급, 기한 후 신청 → 95% 지급
지급 시기 이해: 정기는 9월 말까지(통상 8월 말부터 순차), 반기는 12/30·6/30 라인으로 정산/지급
소득종류 확인: 내 일자리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지(원천징수·지급명세서 확인)
[간단 사례]
사례 A(단독, 아르바이트): 연 1,900만 원 근로소득·재산 8천만 원 → 요건 충족. 5~6월 정기신청 후 통상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사례 B(홑벌이, 경비원 근로소득 2,700만 원·배우자 무소득):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재산 1억 5천만 원 → 홑벌이가구로 신청, 상한 285만 원 범위에서 산정.
마무리: 지금 할 일
가구유형·총소득·재산 3가지를 먼저 확인
정기 vs 반기 중 내 상황에 맞는 경로 선택
홈택스/손택스로 기간 내 접수하고, 전세금 증빙 등 유리한 자료는 꼭 첨부하세요(특히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낮을 때).
참고: 재산요건 판단과 감액 규정, 신청·지급 일정은 매년 공고되는 국세청 공식 안내가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