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더 신속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9월에는 2025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신청요건, 자격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그리고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의 이해
근로장려금은 연 단위로 지급받는 정기신청과, 반기별로 신청하는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 제도의 핵심은 보다 신속한 지원입니다.
신청 시기
상반기 소득분: 매년 9월 신청 → 이듬해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매년 3월 신청 → 같은 해 6월 지급
즉, 2025년 9월에 진행되는 신청은 2025년 1월~6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어, 2026년 12월에 지급됩니다. 다소 시차가 존재하지만, 연간 신청 대비 소득 변동이 큰 계층에게는 유리합니다.
장점
소득 변동에 따른 지원 반영이 빠름
저소득 근로자들의 단기 생활 안정성 확보
근로 의욕 제고 효과
다만 반기신청으로 이미 일부를 수령한 경우, 정산 시 차감·추가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심사되며, 신청 가능 대상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 (2025년 기준 예상치)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만 30세 이상 단독 생활자도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총소득 기준: 약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총소득 기준: 약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 기준: 약 3,800만 원 이하
공통 가구 요건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함께 해야 하며, 동거 여부와는 무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구 구분이 잘못되면 탈락 사유가 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가 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중요한 심사 기준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입니다.
소득 요건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준 기간: 2025년 상반기 (1월~6월) 발생한 소득
총소득 한도: 가구 유형별로 상이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에 맞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상반기 동안 약 1,2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기준 범위에 해당하여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반기 소득 합계가 3,8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
재산 범위: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 모든 자산
재산 한도: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단,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의 일부 감액이 적용
예시로, 자가주택 1억 5천만 원과 예금 5천만 원, 자동차 3천만 원을 보유한 경우 총재산은 2억 3천만 원으로 요건 충족. 그러나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ARS,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ARS(전화): 국세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번호로 전화 → 본인 인증 후 신청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자동 안내에 따라 입력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 신청 완료
신청 안내문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및 정산
지급 시기: 2026년 12월
정산 방식: 연말정산 시 전체 소득과 비교하여 차액 지급 또는 환수
유의사항: 허위 신고·과다 신청 시 불이익 발생 (추징, 가산세 부과)
신청 시 체크리스트
본인의 가구 유형 확인
상반기 소득 명확히 파악
재산 평가액 확인 (특히 부동산·자동차 포함 여부)
국세청 안내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신청 가능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결론
2025년 9월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해 간단히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신청 후에는 최종 정산에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5년 9월 신청을 앞둔 분들은 지금부터 가구 상황과 재산, 소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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